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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은 심사와 무작위 추첨을 거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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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무작위 추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후보자 심사와 기피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원이 확정된 뒤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은 후보자 심사와 무작위 추첨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배심원 직무에서 배제될 사유가 있는지,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지 살핀 뒤 필요한 후보자가 확정되면 무작위 방식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원은 결격·제외·제척·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후보자 심사에서 확인하는 내용
- 추첨이 맡는 단계
-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를 먼저 일부 뽑아야만 심사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