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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보다 먼저 확인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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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원문에 제시된 농도별 처분 유형도 함께 구분해 살펴봐요.
행정소송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전,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을 받아야 해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유형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나눠서 확인할 두 가지
- 확인 순서
-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가요?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소송 전 절차를 정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