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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 등 대상 손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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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은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다룰 수 있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가 대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배상 대상은 세 갈래로 확인해요
- 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 치료비와 물건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