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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이 거부된 경우와 개시결정 뒤의 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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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와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이를 다투는 경우는 불복 주체와 순서가 다릅니다.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구분, 이의신청이 판결 내용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살펴봅니다.
강제경매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내려진 뒤라면 이해관계인이 먼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하는 순서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절차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 이의신청으로 판결 내용도 다시 다투나요?
- 경매개시결정에 바로 즉시항고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으로 유류분 판결의 반환의무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