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표를 다툴 때: 기일 이의부터 1주 안의 소 제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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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비치됩니다. 이의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이의를 진술했다면 1주 안에 소 제기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배당표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원안을 살펴 이의할 대상을 정리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법에서 허용한 범위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주장을 계속 다투려면 진술한 날부터 1주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낸 계산서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채권액과 배당순위를 판단하고, 배당할 금액을 계산해 배당표 원안을 작성합니다.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 비치되므로, 이때 자신의 배당 내용과 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일 전에 원안을 확인합니다
- 이의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진술 뒤에는 1주 기한을 확인합니다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1주 안에 소만 제기하면 되나요?